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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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축 세
1.개요
소비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나 돼지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축세는 소나 돼지의 “도살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고, 도살자는 소나 돼지의 도살이라는 용역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직접세
그리고 도축세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또는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간접세가 아니고 도살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세에 해당된다.
정액세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는 5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며, 돼지는 1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한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시가나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정액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중량에 대한 시가를 정하고 10kg·20kg 등과 같이 일정한 무게의 차이에 따라 시가를 가감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모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가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자로부터 도축세를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신고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축세는 연간 총세수가 450억원 정도로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소득세 다음으로 작은 규모이다.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지법 234). 소나 돼지의 도살은 그 목적·원인과 장소를 불문한다(지령 192). 그러나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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