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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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Ⅷ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 단기제척기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70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합의연장, 기간의 중단,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1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날이 되고, 채권의 발생시는 일반 민법상의 법리에 의한다. 제척기간의 경과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면 우선특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지위로 변하게 된다.
Ⅰ 선박우선권의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채권(상법 제861조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구민법상의 일반우선특권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민법에서는 구민법과는 달리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상법은 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법 제8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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