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정의
자산의 유동화라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化體(embody, verkörpern)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뜻한다. 즉,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의 物化(Versachlichung)를 통해 유
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내용으
Ⅰ. 개요
채권은 국가, 공공단체, 회사 등 그 발행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이다. 이러한 채권은 보통 주식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수익증권의 대표적 형태이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여러 종
1. 의의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