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사회와 윤리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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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정보 사회와 윤리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식정보 사회와 윤리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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