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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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국가는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를 비과세라고 하고 이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슷한 제도로 감면이 있는데 이 감면제도는 당연히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감면의 경우 각종부가세는 증액되어 과세된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국민은 감면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일명 부자들은 은행 등 금융권의 나날이 더해가는 서비스 속에 비과세와 감면을 이용한 절세로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관계관청에서는 실질적인 사실관계조사와 감면 가능한 사항에 대한 통지가 필요할 것이며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그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은 알고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법 제도는 이제는 잠자는 자를 한번쯤은 깨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2.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 및 개선방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일종의 정책적 목적의 세금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 및 자경농민의 보호 등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유형 또한 주택과 농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1) 주택
주택의 경우 원칙적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1세대는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1주택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 나타난다. 공부상 등기부상 나타나는 권리와 실제 상황과 상이할 경우 실제 상황이 우선하는 것이다. 즉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처럼 1주택의 요건을 사실여부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갈수록 세분화 되어지고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느낌이다.
2주택 이라고 해도 비과세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각각 1주택씩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하면 2주택이 되는데 그 중 1주택을 2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주택인 경우 부모 봉양목적으로 세대를 합한 경우 역시 1주택을 2년 내 팔면 비과세이다.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하지만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 하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하지만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문화재주택의 양도는 과세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존주택철거일 중 가장 빠른 날까지 3년 이상인 경우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리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1세대 1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주거용 부동산은 기타 투기용 부동산과는 다른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정된 주택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목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통계상으로 100%를 넘겼다. 하지만 기형적 주택 투기에 대한 바람은 일부 주택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1가구 1주택이 실현된다면 말 그대로 주택의 투기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되는 집을 많이 사려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는 현실 속에서 1세대 1주택을 지향하는 비과세 정책은 일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3년 보유라는 기준은 계약서 혹은 인우보증,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정한다. 2년 거주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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