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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과 노동법
본래 민법은 어원적으로 평민이 법적 평등을 위해 귀족과의 정치 투쟁으로 쟁취한 로마의 시민법을 흉내내어 만들어 졌다. 이렇듯 민법의 정신은 신분적 차별의 타파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삶의 합리와에 있었으므로, 민법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 자유의 보장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생존하는데, 현재 사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국가이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과,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존의 유지와 계속 그 자체를 위한 생활의 둘로 일단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전자는 국민으로서의 생활이고,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다. 이와 같이 국가생활에 대비하여 생각되는 인류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사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적 생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은 그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하며, 그것도 일반사법이다.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민법이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등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좀 더 구분을 하자면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 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사법도 특별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에 우리가 말하는 민법이란 현대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 과거의 민법과 판이하게 변해서 현대민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민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가게 되어 시간이 근대민법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법, 즉 현대민법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모든 개인을 의무만을 내세우는 봉건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평등과 자유라는 지도원리로 근대민법은 출발하였다. 따라서 근대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근대민법의 3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1) 소유권 상대의 원칙
- 모든 개인은 재화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재화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이를 타인이 침해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계약 자유의 원칙
-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관계(계약)의 형성은 개인의 의사에 있다고 보고, 개인이 활동하는데,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의사를 자유로이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을 자유에 맡겨 주어도 사회는 스스로 조화있게 돌아가리라 보았다. 이 원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한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