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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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사적 자치의 원칙

3)과실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우리 민법은 19c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지 고찰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사법이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만큼, 사법의 대표적 종류인 민법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로 하는 자유주의가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근대민법은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자유주의가 팽배하던 19c당시를 배경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중심점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평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사람 사이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평균적 정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모든 개인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거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있다. 구체적 사람은 인격의 높낮이, 재능의 크고 작음, 경험의 유무, 부지런과 게으름 등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반해, 추상적 인격자로 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적 조건들을 무시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을 전제로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 등이 신봉되고 이 두 가지 원리는 근대민법의 최고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근대민법은 다시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 한다.
1)사유재산권 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