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평화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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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연합의 평화활동 유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
목 차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1
1. 평화유지 활동의 개념과 원칙 1
가.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의 개념 1
나. 평화유지활동의 원칙 4
2.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운영 6
가. 결의 6
나. 파견인력과 장비 지원 7
다. 재정 7
라. 기획 8
3. 평화유지활동의 변천 8
가. 5세대별 구분 8
나. 3세대별 구분 11
4. 평화유지활동의 활동내용 14
가. UN평화유지활동의 전통적 역할 14
나. UN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역할 15
5.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7
가. 파견 전(pre-deployment) 단계 17
나. 파견 중(deployment) 단계 20
다. 활동 종결(post-deployment) 단계 21
라. 사례분석 : 르완다내전 22
6. 개혁 : Brahimi Report 22
가. 배경 22
나. 의미 23
다. 내용 23
라. 주요제언 24
마. 결과 25
7. 결론 : Asia PKO 건설 방안 25
가. 배경 25
나. 내용 25
8. 참고문헌 및 사이트 28
9. Appendix 32
가. Background Information (2011. 12. 1 기준) 32
나. Cuent Peace Keeping Operations 33
다. Top 35 Contributing Countries to UN Operations 35
라. Brahimi Report 36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의 3
Cuent PeaceKeeping Operation 33
원조국 List 35
그 림
Ongoing Peace keeping Missions 32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rations)
유엔의 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rations, PKO)은 본래 하나의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유엔이 설립되었을 1945년 당시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엔헌장에도 그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헌장 제6장에 의한 교섭, 중재, 외교 등 수단에 의한 해결이나,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집행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UN 헌장을 통한 분쟁해결 능력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으로써 헌장 제6장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분쟁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헌장 제7장 평화위협에 대한 강제조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갖는 거부권(Veto) 행사로 무기력하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이 모색되었다. 헌장 제6장보다는 강하고 헌장 제7장보다는 약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Option)을 확보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방지해야 하겠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창출된 대안이었다.
PKO의 UN헌장상의 근거는 6.5장이다라고 한 제4대 사무총장 함마슐드(D. Hammarskjold)의 표현은 PKO 탄생 배경을 가장 함축적으로 시사해 준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대표적 분쟁대처수단으로서 발전해 왔다. 2011년 9월 59개의 평화유지활동이 유엔 지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중 16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총 62,289명이 넘는 군인 및 민간인들이 파견되었으며 평화유지활동에 사용된 전체 비용은 미화 310억 달러에 이른다. Appendix 참고.
1. 평화유지 활동의 개념과 원칙
가.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의 개념
UN의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평화유지(To maintain peace)”와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혼동은 UN헌장 제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화유지(To maintain peace)와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화유지(Peace Keeping)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평화유지’라는 동일용어로 번역, 사용 되어지는 데로부터 기인한다.
먼저, 평화유지활동이(Peace Keeping Operations)란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UN의 특별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간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지역에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사 및 민간요원에 의해 비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을 돕기 위한 유엔 주도의 분쟁 해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은 국지적인 분쟁의 확대 방지를 위해 정전 성립 시에 분쟁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을 말하는 개념이었으나, 냉전 체제 해체 이후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 외에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화해활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의 감시나 인권의 감시, 나아가서는 행정지도 등의 문민 부분의 활동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장래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지역에 분쟁 예방 활동을 벌이는 것도 포함하는 등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은 확대되었다.
UN 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평화유지(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유엔헌장상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재건(Peace Building) 등의 다섯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이 다섯 가지 개념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us Boutrous-Ghali)가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동안 유엔에서 수행해 온 평화조성 및 유지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한데서부터 출발한다. 다차원적 평화유지활동이 등장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PKO)의 정의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예방 외교 (Preventive Diplomacy)
예방 외교는 무력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발발 예상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행해지는 활동을 말한다. 예방 외교 활동에는 경우에 따라 예방 배치를 위한 군사력의 투입이 사용될 수 있다. 즉,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무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분쟁 발생 예상 지역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방 배치는 병력 구조 또는 활동 면에서는 평화유지군과 유사하다. 예방 배치는 분쟁 당사 정부 또는 세력들의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 군사력의 존재가 억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한다는 원리 하에 병력은 투입된다. 주 목표는 분쟁 세력들을 국제 사회의 감시에 놓는 것이다. 즉, 분쟁 세력들 간에 무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예방 병력의 세부적인 업무에는 무력의 발생을 교란시키기 위한 중재 병력으로서의 임무 수행, 지역 인도적 구호활동의 보호, 위협 받고 있는 소수 민족을 보호하는 지역 행정부 지원과 보안 제공, 그리고 치안과 질서 유지 등이다. 예방 배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엔 마케도니아 예방 배치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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