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관한 공적부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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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관한 공적부조 딜레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삶의 질에 관한 공적부조 딜레마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된다. 그 중에 많은 딜레마를 갖게 되는 공적부조는 그것이 갖는 이중적인 성격에 의해 이로부터 나오게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를 내제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공적부조는 단순히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예비 노동인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공적부조제도는 구빈법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의 증가는 곧 노동의욕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하에 빈민들에 대한 저임금과 낮은 보호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부조가 갖는 딜레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조가 선택한 사례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P여인은 남편과의 사별후 두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공적부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인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직업이 없고 현재 죽은 남편으로 인한 적지 않은 빚을 갚아야 할 실정이다.
얼마 전 비슷한 처지의 남성을 만나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버스 운전기사로 동거이후부터 생활비의 일부를 보태주고 있다. 동거와 같은 일신상의 변화는 곧바로 공적부조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당국은 클라이언트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거인으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변화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P여인은 빚을 갚을 때 까지만이라도 자신의 동거사실을 숨기고 싶어한다.
1. 공적부조의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개요)
변경 전(‘0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