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론] PPL(간접광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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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론] PPL(간접광고)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접광고의 정의
(2) 간접광고의 유형
(3)간접광고의 현황
(4) 간접광고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5) 설문조사
(6)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현황
(7) 외국에서의 간접광고 규제현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는 수많은 광고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광고들은 어떻게 수용자들의 기억에 각인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새롭게 변화하며 각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광고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고,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면 광고가 눈길을 끌기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로고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에 등장시키는 PPL(Product Placement) 기법은 일반적인 광고들의 틀을 깨고 광고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광고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PPL기법은 1980년대 헐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조건으로〈쉬리〉의 제작지원에 참여하였던 유니텔-SK텔레콤-모토로라-LG칼텍스정유-아시아나항공-테크노마트 등 무려 30개가 넘는 협찬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덕을 톡톡히 보았다. 실제로 촬영장으로 쓰인 서울 강남의 LG주유소는 영화개봉 후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등 홍보효과가 엄청났다. SK텔레콤은 〈쉬리〉의 극적인 마지막 장면에서 'SK텔레콤 소리샘입니다'라는 휴대전화 안내 목소리가 흘러나와 커다란 광고효과를 얻었다. 이렇듯 PPL은 광고주에겐 비용대비 매출증대 효과가 높고, 제작진에게는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범위가 영화에서부터 공중파 방송으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은 사업자의 이익극대화만 추구하는 영화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유한의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방송 내용은 공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PPL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현재 쏟아지는 간접광고들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그 탁월한 수익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PPL이 빈번하게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나치게 특정 상표의 노출을 남발함으로써 나타나는데 지나친 간접광고는 자칫 시청자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광고를 제작해 정당하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PPL은 공익성과 공공성에서도 문제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상 방송심의규정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장소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광고형태에 대해 방송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찬을 빌미로 특정 업체의 홍보의 장으로 악용됨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교묘히 간접광고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매년 심의제재 사유 중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PPL이다. 이는 PPL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아닐 수 없다.

PPL은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과도한 최근의 미디어 경향의 흐름을 타고 선전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용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이 기법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야 앞으로 역시 그 시장은 더 넓어지리라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PPL에 대해 간접광고라 하여 간과해서는 안되며, PPL기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광고의 한 갈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PPL기법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규제의 기준을 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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