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에 대하여 - 사례와 교과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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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대하여
◎ 공리주의
공리주의란 공리(utility)에 기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공리주의 창시자는 잘 알려진데로 제레미 벤담이다. 벤담에 의하면 공리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 당사자에게 편의, 이익, 쾌락, 복지, 행복을 발생시키거나 손실, 고통, 재난, 불행을 제거하는 사물의 본성이 곧 공리(功利)인 것이다.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란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게 달려 있다. 한편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그들의 왕좌에 매여 있다.” 라는 벤담의 말에 따르면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이 필요없는 제1원리이다. 이 제 1원리에 따라 행위 당사자에게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은 선이요, 고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악이란 결론이 도출된다. 여기서 볼 때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쾌락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쾌락주의란 쾌락을 행동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거나 쾌락을 최고선으로 삼으면서 도덕법칙을 쾌락 추구의 방법으로 삼는 학설을 말한다.
공리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자유방임주의, 이를 통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성격을 띠는 이론으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동기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가 행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행위를 하는 자의 행복이 아닌 행위를 했을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말하며 각자 자기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기주의에 반한다. 이 행복의 경우 측정이 가능하며 개인의 행복을 측정해 이를 합하여 사회전체행복을 계산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사회의 제도나 인습이 무비판적으로 실행되는 것에 반대하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는 바꿔나갔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쾌락은 본래적으로 선이고 재물, 권력, 건강등은 쾌락과 행복으로 합산하는 것에서 중요하지 그 자체가 가치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 해준다는 점과 절대적 도덕규칙을 위반했을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점, 장기적인 결과를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두 학자의 견해
-제레미 벤담의 견해 ( 양적 공리주의 )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쾌락의 질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쾌락과 고통을 측정 할 수 있는 계산법 [강도(intensity), 지속성(duration), 확실성(certainty), 신속성(propinquity), 다산성(fecundity), 순수성(purity), 범위(extent)] 까지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서 강도와 지속성이 현재 느끼고 있는 쾌락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확실성과 신속성은 장차 느끼게 될 쾌락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산성과 순수성은 행위 또는 사건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가치 기준이다. 이상의 6개 기준은 각 개인의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일 경우에는 범위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쾌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 계산법의 근거하여 벤담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의무를 규정한다. 즉 ‘신중’ , ‘성실’ , ‘자선’이 그것이다. 신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모든 행위에서 쾌락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라면, 성실과 자선은 타인에 대한 의무이다. 성실은 다른 사람의 쾌락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들 주지 마라는 것으로 소극적 의무라면, 자선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한 쾌락을 많이 주도록 행위하라는 적극적 의무이다. 이런 의무로부터 벤담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공리주의 원칙을 이끌어낸다. 첫째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계산되며, 결코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런 벤담의 두 원칙은 근대 사회의 ‘박애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벤담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행복이란 다름 아님 쾌락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곧 사회의 행복이므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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