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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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1. 행정의 목적 가치와 사회 정의
1) 정의와 이익, 사익과 공익
동양 정치철학의 고전인 「孟子」의 서두에 정치행정이 지향해야할 목적가치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찾았을 때 왕이 묻기를 “선생께서 오셨으니 장차 이 나라에 이로움(利)이 있으리이까?”라고 했다. 이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利)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물론 大義를 강조하며 小利나 私利를 경계하는 맹자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義와 利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이유도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닐 것이다. 四書三經 「孟子」 및 集主
하지만 사실상 다른 맥락에서 말하면 유교사상에 있어서 義와 利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같이 대립상을 강조하다 보면 정치의 최고 목적가치인 義가 공허한 개념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현실에 즉해서 말하자면 利는 보다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단지 小利와 私利만 경계의 대상이 될 뿐이다. 利가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어 분배적 정의가 구현되어 성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상태이외에 따로 義라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는 義란 조화를 이룬 利 즉 利之和也(이지화야)라고도 했다. 주역에 나오는 바 「利, 義之和也」역시 기본 정신에 있어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利와 상관없이 義를 규정하려 할 경우 우리는 어떤 형이상학적 토대나 선험적 인식기반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義에 보다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설득력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義는 利와의 관련 속에서 규정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義는 균등한 利의 배분과 관련되며 私益이 아니라 公益과 상관될 수 있다. 서양의 정치철학에 있어 핵심개념인 權利(rights)역시 이해(interests)와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나 어떤 정당한 이해관계를 떠날 경우 그 규정은 지극히 공허한 선험적 개념이 되고 만다 할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바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見利思義)라는 격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또한 이익과 정의가 따로있어 이익을 보거든 그에 등을 돌리고 이에 대립적인 정의를 보라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이익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서 정의로운 이익이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라는 말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이익 즉 正益이며 이런 점에서 분배적 정의 또한 私益중 정의로운 이익과 부정의한 이익을 분간, 정익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이익이 개인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종류의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公益의 정치행정론」 朴正澤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0 참조
또한 분배적 정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권리(right)개념이 한문으로 옮겨질 때 권한(權)과 이익(利)의 합성어인 權利라는 말로 옮겨진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도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어떤 점에서 권리의 기반은 기본적인 이해관계(basic interest)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떠나서 권리 개념은 어떤 실질적 내용을 담지하지 못한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권리와 이익이 동일시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정의로운 이익 즉 정익을 떠날 경우 권리는 그 실질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정당한 이해관계 즉 正益에 수반하는(supervenient)개념이라 할 만하다.
분배적 정의와 더불어 정치 및 행정윤리와 관련해서 목적가치로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라는 개념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행정학자인 펜들톤 헤링(P. Heig)에 따르면 “공익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가들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표준이다. 공익 개념의 행정부에 대한 관계는 마치 법의 적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의 사법부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했다. 또한 에미트 레드포드(EmmetteS. Redford)는 정치인이나 정치학자들이 좋은 정부의 한 표준으로 공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관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정의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다. 위의 책에서 재인용 p. 24
일반적으로 이익을 공익(public interest)과 사익(private interest)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사익에는 다시 정의로운 사익과 부정의한 사익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정의로운 이익은 공익과 더불어 정의로운 사익으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과 사익간의 구분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점을 유발하지만 요지를 말하면 공익 혹은 공공선(public good)은 불가분성(indi)과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두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갖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죤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8. p. 183
다시 말하면 이른바 공중이라는 개인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들은 다소간 공공선을 원하기는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것을 향유하게 된다면 각자는 동일한 양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과된 양은 사적인 선에서처럼 분할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소간 다른 양을 구매할 수가 없고 불가분성의 정도나 관련된 공중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이나 공공선의 극단적인 경우는 전체 사회에 걸친 완전한 불가분성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부당한 외침에 대한 국가의 방위를 들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은 동일한 양으로 이같은 공공선의 혜택을 받아야하며 그들의 소망에 따라 차등적 보호가 주어질 수 없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 불가분성과 공공성의 결과는 공공선의 공급이 자유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출된 공공성의 양과 그 자금조달은 입법에 의해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양을 향유한다는 의미에서 분배를 위한 비용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론자인 롤즈(John Rawls)에 따르면 공공선의 이상과 같은 두가지 성격으로부터 공공선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그가 거론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특징은 무임편승(free rider)의 문제와 외부성(externality)의 측면이다. 위의 책 pp. 283-2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