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도덕 교육 - 칸트의 사상과 현장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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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사상과 현장에의 적용
Ⅰ. 칸트 사상 이론 개관
칸트에게 있어서도덕적 의미를 띠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칸트는도덕적이라는 의미를 띨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한가를 두고 판단하였다. 그럼 이러한 생각에 맞추어 건강을 생각해보자. 건강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도덕적 책임의 영역의 밖에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선의지(Good Will)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선의지는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신경쓰지 않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이성이다. 실천 이성은 자신의 도덕법칙을 정립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성을 말하는데 칸트의 윤리관에서는 선의지와 실천이성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된다. 칸트는 인간을 의지를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판단하고 스스로 도덕법칙을 만들어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의지가 이성적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보고 이때 도덕법칙은 의무의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무는 자신의 동기, 의지 등 자율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의무감 없이 행해진다면 이 행위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오직 법칙에 부합만하는 합법칙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강제적인 상황 즉, 도덕적인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의해서만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도덕과 무관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도덕법칙만이 의무를 가진다고 말하며 이것을 인간이 책임져야할 유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든지 변치 않고 실현되어야 한다. 즉, 결과가 도덕법칙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지, 도덕법칙이 결과로 인해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경험적인 자료로써 물리적인 세계에 속하지만 도덕적인 의무는 초경험적인 세계인 도덕법칙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법칙은 명령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의지가 이 도덕법칙을 따르는데 나의 입장과 남의 입장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의무로 다가온다.
칸트는 이런 명령형태 중에서 정언적 명령의 형태를 띤 도덕법칙을 만들었다. 명령 형태는크게 정언적 명령과 가언적 명령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언적 명령은(무조건) ~해야한다의 형태를 띠고 가언적 명령은 조건이 붙은 형태로A가 하고 싶다면 B를 해라라는 식이다. 여기서 도덕 법칙이 가언명법이 아니라 정언명법인 까닭은 도덕법칙이 가언명령일 경우 도덕법칙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또한 옳은 것은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옳고 따라서 실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명령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법칙을 이러한 정언명법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을 중시했는데 이러한 점은 그가 내세운 정언명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보편화 가능성이다. 여기에서는자신이 행위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바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것은 인간을 똑같이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그른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깔려있다. 이성적인 존재에게 도덕법칙은 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제 1준칙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인간을 모든 경우에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게끔 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말고 자기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자신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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