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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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차 례
1. 명예훼손의 정의
2.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원인
3. 관련 법제
4. 명예훼손 사례
5.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6. 명예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7. 결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1. 명예 훼손의 정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성사진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연예인들에 관한 소문이나 비방,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욕설과 험담 등 많은 유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형법상 정의 :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언론이나 출판과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인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 의해 제정된 명예훼손법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명예훼손의 시작은 언론과 출판이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면 언론이나 출판을 통한 과거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1) 전통적인 명예훼손(언론과 출판)
명예훼손(Defamation)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장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문서(Libel) 또는 구두(Slander)에 의해 특정인을 해칠 의도(Malice)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Damage)를 준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특정인에게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단지 의견이나 견해(Opinion)가 아닌 진술(Statement)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칭한 특정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Damage)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로서는, 세 부류로 나뉜다. 즉, 출판사(Publisher), 전화회사 또는 통신사(Common Caier), 그리고 서점, 도서관 등 유통기관(Distributor) 등이다. 일반적으로 전달자에 해당되는 Common Caier과 Distributor는 책임이 없지만, Publisher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도 하나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기존의 방송과 출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그대로 인터넷 관련 명예훼손법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곤란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인터넷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은 지역적 제한성을 벗어나 전 세계가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올려놓았든지 간에 인터넷에 올려진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법원에 명예훼손을 위한 고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사는 나라에 해야 하느냐, 피고인이 사는 나라에 가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나라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더욱 어렵다. 둘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익명(Anonymity)으로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저질스러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익명이나 가명으로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Sysop)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러나 시샵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거나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인터넷 명예훼손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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