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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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보장법
1.업무상 질병
(1)단순질병
업무상 질병은 독성소음가스 등의 유해작용이 서서히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는 업무상 질병을 38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는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업무상 질병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하는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으로 본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원인, 정도,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업무상질병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는 업무상 질병을 24가지로 분류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의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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