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찰제도와 기능강화 방안 감찰제도 정의 경찰조직 통제기구 경찰통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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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감찰제도와 기능강화 방안 감찰제도 정의 경찰조직 통제기구 경찰통제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개 선 방 안 ▷
(7) 내ㆍ외부의 신고체계의 개선방안
내부고발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1. 연루된 부패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면책 혜택을 준다.
2. 고발자의 동의 없이는 신본노출을 금지한다.
3. 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공개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에 대해 책임을 면제한다.
: 이러한 보호를 제도화 해야한다.
내부고발의 장점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통제’이다.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이 우리문화와 부합하지 안다는 반론이 있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내부고발 자체의 촉진
이 목적이 아니라 내부고발을 우려하여 부패를 자체토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부고발이 불필요한 상황을 성취하
고자 하는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사익추구금지
2. 신의성실의 원칙
3.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
4. 내부고발에 앞서 조직내부에서의 제기 우선 등 요건을 엄격히 운용 할 것.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나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처리관행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감찰제도란? ▷
감찰제도란 본디 관리의 부정부당한 업무집행을 지적, 탄핵하던 제도이다. 근대국가에서 감찰의 목적은 행정운영상의 합리서, 경리회계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따지는데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 감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소행과 풍기는 물론, 일반서민의 풍속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진나라 때에는 중앙에 어사대부를 두고, 지방에는 감을 두었으며, 전한의 무제때에는 국내를 13주로 나누고 여기에 자사를 파견하여 지방관리를 감찰하였다.
후한 초기에는 감찰기관으로서 어사대를 두고, 그 장관을 어사중승이라 하였으며, 수당 시대에도 어사대부를 장관으로 하는 어사대를 두었다. 송나라 때에는 대원전원찰원의 3원제도를 정하여 중앙관리의 감찰을 분담하는 한편, 찰원에는 감찰어사를 두었고, 지방에는 안무사등 이른바 감사가 감찰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요금원 시대에도 어사대 제도가 있었으며, 명나라 때에는 어사대를 도찰원이라 고치고, 어사대부를 도어사라고 개칭하였다. 청나라도 대략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지방의 총독순무는 도찰원의 도어사 등을 겸임하여 그 자격과 권한에 의하여 규찰탄핵 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떠 사헌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의 감찰기관을 두었는데,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고, 관원도 대부중승시어사전중시어사감찰어사감찰사헌대사헌 등 많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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