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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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낙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낙태의 실태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낙태의 개념을 알고 낙태의 관건인 태아를 과연 하나의 생명으로 볼수있는지 또한 낙태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낙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2)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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