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대중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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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대중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1세기의 대중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1. 대중문화 상황의 변화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급박한 전환기의 소용돌이를 통과하고 있으며 문화야말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가장 앞서 펼쳐 보이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지금 문화산업과 시장의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산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에는 국제적인 시장 개방의 추세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주로 선진 강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 문화시장 개방의 추세 속에 세계적인 다국적 영화사와 음반사 등 초국가적인 문화산업의 침입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확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내 대 기업의 문화시장 참여를 보장해 주었고 그 결과 문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초국가기업과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문화산업 규모 확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문화선진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며 20세기의 이념 전쟁보다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주장 하에 요즘 행해지는 대부분의 문화 정책 담론이 문화산업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핵심적인 의미는 대중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문화산업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 육성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며 대중문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2.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심의제도의 개선
1) 문화발전의 원동력은 창의력에 있다
문화발전의 핵심적 동력은 창의력에 있으며 그 창의력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될 때 가장 잘 꽃피울 수 있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와 금압은 오랫동안 우리 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검열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검열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문화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대중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검열해야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은 이러한 기대를 다시 한 번 무산시키고 있다.
2) 영화진흥법의 문제
(1) 영화 심의제도의 문제점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영화 사전 심의 제도는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에 해당한다며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한 로 인해 기소된 홍기선, 유인택, (강헌)이 헌법소원을 제출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냈다.
. 그 후 공연물윤리위원회(공륜)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바뀌고,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 바뀌었지만, 사실 지난 5년간 한국영화계에 사전검열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모든 영화들(장편영화, 단편영화, 상업영화, 독립영화, 학생영화)이 등급부여를 받지 않으면 상영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영화제에서 단 2회를 상영하기 위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심의를 거부한 영화제들은 당국의 집요한 방해(공연법에 의한 극장주 처벌, 국가보안법 기소 등)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열리지 못했다. 1, 2회 인권영화제의 경우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출입을 통제받으며 영화제를 치러야 했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이적표현물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97년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되고, 행사가 연기되어야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된 일이다. 그리고 일반 극장에서 상영될 영화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자진 삭제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 계속된 내용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영화들은 대부분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했기 때문이다. 80년대의 그리고 (88), (90), (91) 등은 사실 영화법을 빌미로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당국이 문제삼은 부분은 이 영화들의 이적성 여부였고, 종국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걸어 죄려는 방편이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이 영화들에게 심의를 허락하지도 않았고, 심의를 받았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상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사전심의제도가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국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제작자들이 91년 제출한 위헌 소송에 의해 96년에야 종말을 맡게 되었다. 이 상황이 97년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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