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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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창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창제도에 관하여
Ⅰ. 序論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 할 수 있는가? 최근 공창 찬반론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연이어 나와, 성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자 서울 검찰청 방범지도과장에 의해 공론화된 공창.“노예매춘, 미성년자 매춘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일정장소에 매매춘을 국한시켜 그곳을 경찰이 집중단속하면 매매춘행위 확산을 방지 할수 있고, 더불어 사창가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막을수 있다.”며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를 중심으로 공창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공창제도는 이미 폐기된 구제도다. 공창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인륜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악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통해 업주가 척결되면, ‘나홀로’ 매춘여성만이 남게 되고 자연히 매매춘 범위는 축소될 것이며, 매매춘의 축소를 위한 대안은 공창이 아니라 강력한 법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매매춘 문제를 표면밖으로 꺼내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공창제 도입에 관해 찬성과 반대쪽으로 윤곽을 잡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Ⅱ. 本論
1. 매매춘문제의 대두
매매춘이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항상 문제화 되는 이유는 우선 매춘여성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손님으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앞에 매춘 여성의 자기 보호는 거의 불가능하다.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 즉 남성 손님을 확보해야만 하는 성산업의 구조 속에서 매춘 여성들은 성병 및 에이즈 등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포주와 매춘 여성간에 항상 성립되는 채권-채무관계와 그에 따라 매춘여성이 반강제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은 일종의 노예 매매문서로 통용된다. 포주는 매춘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지우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란 거의 있을 수 없고 포주의 의사에 따라 룸살롱이든 섬이든 티켓다방이든 어디든지 팔려나가게 된다. 강남 고급 룸살롱의 소수 몇몇 매춘 여성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매춘 행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매춘 여성은 임금의 착취와 함께 여성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상실 당한다. 매매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매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중고생들의 매춘 행위가 기정 사실화 되었으며, ‘여고생은 이미 매춘업계의 퇴물이 된지 오래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성상품화가 암암리에 인정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인간관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2. 매매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매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법의 이중성을 들 수 있다.(현행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사회악 일소정책 차원에서 시작한 윤락행위의 금지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는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이다. 다음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계속되는 포주와의 결탁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천호동만 보더라도 파출소가 매매춘 지역 입구에 버티고 서 있다. 영화 투캅스에서 보았듯이 경찰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며, 단속을 핑계로 돈을 뜯는다. 매매춘 지역은 경찰들에게 훌륭한 경제적 기생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매매춘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과 의견들을 모아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매매춘 금지주의이다. 성을 매매하는 것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매매춘 금지주의는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과 사람들의 의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면, 즉 아무런 사회경제적 보호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춘 근절을 주장한다면 어떤 성과물도 없이 매춘여성들의 생존권만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예로 금지주의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한국,필리핀,태국,헝가리,쿠바,스리랑카,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등) 중에 상당 수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경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홍등가, 사창가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 경찰등록대장과 색인등록카드,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의료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다. 무절제한 매매춘의 필요를 억제시키며, 포주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통해 매매춘이 갖는 부정적 무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매매춘 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이다. 1802년 프랑스에서 공식 창안된 후에 급속하게 확산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매매춘 자체는 법률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나 이를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주의를 채택해 시행하는 나라로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州 등이 있다. 이 글의 주제인 공창제는 규제주의의 한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체의 매매춘행위까지 보호의 범주에 놓자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창제 합법화는 직업으로 인정받은 매춘 여성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권력과 경찰력이 보호,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기지촌과 같이 특정지역에서만 매매춘을 허용한다면 매춘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소록도의 문둥병 자와 같이 매춘여성들을 한 지역에 종속시키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저계급의 인간으로 폄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은 다수의 논리로 문제의 책임을 매춘여성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규제 폐지주의가 있다.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매매는 개인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매매는 금지하는 것으로 영국의 경우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며 따로 정부에 개입을 받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공고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서는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4. 공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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