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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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공창제도 도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김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심으로 매매춘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그가, 즉 현직 경찰관이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창제도를 제안한 원인 및 배경과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공창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행정부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매매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1802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독일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이며 공창이란 것이 처음 생긴 곳은 1902년의 부산으로 일본인 거류지 옆 ‘미도리마치’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의 공창폐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의 증가로 1969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양벌 규정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창제도 및 성매매 대처에 관해서는 세계 각 국가마다 입장차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금지주의 입장으로서 성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에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규제주의로서 특정지역 내에서만 국가의 허가아래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활동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주의로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3.공창제도 도입 찬성 의견
공창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매매춘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근절이 불가능한 사안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금지’라는 원론적인 법적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더 많은 사회 문제, 예를 들어 윤락여성의 인권문제나 보건,의료,폭력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이 내세운 규제강화와 윤락인 재활프로그램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 남녀 1,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창제도 도입 찬성의 이유로, 금지할수록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와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감소를 들고 있으며 사실상 허용되는 매매춘을 법으로 막아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5%가 공창제도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창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강자 총경은 공창제도의 도입은 매춘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으로 윤락녀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며 왜곡된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로잡는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자는 뜻을 피력했다. 같은 경찰에 몸담고있는 최동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도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모든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창가는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각종 영업시설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이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도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588등과 같은 사창가에서는 성년들간의 자유로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윤락여성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공창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4.공창제도 도입 반대 의견
가장 큰 공창도입의 반대사유로는 성매매는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반사회적, 반도의적 행위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라도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창제도 도입시 우리사회처럼 성매매가 만연한 곳에서 특정지역 외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차라리 성매매자의 인권보호와 갱생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응훈련의 실시가 진정한 정부의 의무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냈던 강지원 검사는 매춘여성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남성문화의 희생자이거나 피해자로 형사처벌 대신, 의료재활처분 등 비형사적 사법처리를 해야하고 현재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이른바 포주라고 불리는 직업적 매춘업주에 대해 극형에 가까운 철퇴를 내려 성매매 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공창반대’의 글을 검찰통신망에 띄워 고창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공창제도 반대입장을 보이는 여성부는 이러한 공창제도 도입 주장이 성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편의만을 고려, 여성의 몸을 매매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여성인권유린을 국가에서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주장과 함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국외의 성공적인 실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성 산업 억제 및 성매매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