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돈과 양심 따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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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 돈과 양심 따로 논다
최근 유명 톱스타들이 잇따라 대출광고에 출연하면서 ‘CF와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가 스타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스타가 광고하는 상품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런 의문은 ‘대출광고’ 뿐만이 아니다. 홈쇼핑 과장 광고, 불순물이 섞인 화장품 광고, 몸에 해로운 의학 용품 광고 역시 스타들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개런티를 받고, 광고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사고 파는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서는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광고, A급 연예인 잇따라 출연
최근 잇따라 지상파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대출광고’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길거리와 화장실 등에 붙어 있던 대출 광고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명 톱스타들이 잇따라 대출광고의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출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로는 ‘러시앤캐시’의 탤런트 한채영, 김하늘, ‘리드코프’의 영화배우 최민식, ‘원캐싱’의 탤런트 이영범, ‘위드캐피탈’의 탤런트 최자혜, ‘론크레이트’의 여운계 등이 있다.
또한 한채영과 김하늘이 모델로 활동하는 ‘러시앤캐시’ 광고와 최민식이 모델로 활동하는 ‘리드코프’ 광고는 지상파 방송 3사와 EBS, 케이블 TV에서 방송됐거나 현재 방송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과거에는 일부 대부업체가 케이블 TV 광고를 내보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상파 TV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대부업의 광고가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다.
물론, 연예인들이 대출 업체의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연예인들의 모델 활동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대출 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대출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기용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실, 대출 광고에 출연하는 A급 배우의 개런티는 1년에 4~5억원 정도다. 이는 이효리나 전지현 같은 톱스타가 휴대폰 광고 전속모델에서 받는 금액하고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거액의 개런티 때문에 ‘대출광고’에 쉽게 출연을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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