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연예인을 앞세운 대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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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 연예인을 앞세운 대출 광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예인을 앞세운 대출 광고
1)연예인을 내세운 대출광고의 예
2) 대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2. 표시
3. 기만광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부업은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전당포 등을 말한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업을 말한다.

대부업은 주로 음지에서 거래되었고 광고 또한 길거리 벽이나 생활정보지 실렸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의 광고가 안방에서 당당히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부업은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식 등록절차를 밟았고 2005년 동법 제 9조의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2002년 10월 대부업법(상한금리 66%) 제정에 따라 각 시•도에 대부업체로 공식 등록한 뒤에도 대출 중간모집인을 쓰면서 물밑에서 영업해왔던 업체들이 최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05년 37%)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의 내용이나 사금융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업체들의 TV광고는 정보전달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다. 대부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기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는 교묘하게 감추거나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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