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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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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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고찰
Ⅰ 서론
사회가 진보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지위제도를 대신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법집행,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이것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관념의 기초가 되어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경찰권을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 임무도 일반 공안유지에 국한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찰조직의 직무범위도 극히 좁아 개인의 생명재산의 보호 및 범죄수사, 범인의 체포에 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적 경찰제도로 발달하였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일반 치안유지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즉 국민의 복지증진상의 질서유지까지를 경찰의 기능 속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찰의 활동은 전부 국가의 활동이며 경찰권은 국가가 담당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행정 면에 걸치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자연히 권력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적, 관료적 기능을 취하게 되어 경찰은 곧 국가의 권위의 대표로 인정되었고 그 조직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경찰체제는 대체적으로 보아 양 체계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부터는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영국, 대륙법계의 대표적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의 경찰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영국
(1) 영국 경찰의 역사
영국 경찰은 드로이드 종교회의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로 지역마다 10가구 정도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만일 그 속에서 도둑 등 범죄자가 생기면 여러 명이 체포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었다. 이를 10인조제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10인 상호보증제도로부터 시작 되었다. 이 조합은 다시 10개조가 합쳐져서 100인 조합을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합쳐져 샤이어가 형성 되었고, 이 샤이어는 카운티(County)라 불리고 있다. 1285년 에드워드 1세는 각종 범죄증가로 사회가 불안하자 중소도시(Town)의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윈체스터 법령]을 제정하여 중소도시에 야경제도 도입, 범법자추적협조 제도의 법령화, 성인 남자에게 계급에 따라 철모, 칼 등 의 장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교회지역 단위인 교구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바뀌면서 각 교구에서 경찰관(Constable)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윈체스터 법령]은 노르만 침공과 1829년의 수도 경찰청법사시의 600여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원칙이다. 1617세기에 접어들면서 상인들은 그들의 재산보호와 범죄수사 및 도난품 회수를 위하여 사설경찰(Private-police)의 일종인 상인경찰(merchant police)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하여 치안은 악화될 뿐 노상강도, 밤도둑, 강도, 소년비행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기존 경찰제도로 치안유지가 어려워지자 1829년 당시 내무장관이던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에 의하여 혁신적인 경찰개혁이 단행되었다. 비능률적 경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경찰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국인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로버트 필 경의 제안으로 수도 런던에는 런던경찰청을 설립하고, 지방에는 1835년 제정된 도시자치법에 근거하여 시군 경찰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때부터 직업적인 경찰조직이 탄생하게 되어 경찰이 Police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경찰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목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경찰의 임무 증가. 인력감소, 방공대비 등을 이유로 1942년 긴급국방조례를 통하여 경찰의 합병명령을 발하였고, 그 후 1946년의 경찰법(Police Act)으로 지방경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2)경찰체제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은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52개의 경찰청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밖에 특별경찰로서 군대, 하천, 대학 등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경찰이 있다. 수도경찰청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상호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중앙의 내무부에 경찰국이 있어서, 경찰과 범죄관련 국가정책결정, 경찰교육, 감식 등 과학수사업무, 경찰전산의 관리, 감사와 평가 및 보조금 지원, 국립범죄 정보국과 국가범죄수사국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특히 수도경찰청의 지방자치 경찰화와 2개의 국가수사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1)잉글랜드, 웨일즈
수도경찰청 (Metropolitan Police Service)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부터 국제적 정치, 금융, 문화, 외교의 중심지인 런던의 중요 시설 및 요인경호, 북아일랜드 공화국군의 테러위협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국경찰의 전통인 자치제 경찰과는 약간 다른 내무부장관 관리 하의 특수한 경찰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수도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아닌 내무부장관의 관리를 받았으나, 런던주민 중 선임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찰활동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있었다. 수도경찰청은 왕궁 및 의사당의 경비를 포함한 법집행과 질서유지임무를 담당하는데, 경찰예산의 50%이하를 국가에서 보조받았다. 수도경찰청은 1998년 5월에 런던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법안이 런던 시민 투표로 통과 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장의 직선과 대런던의회를 구성하고 경찰위원회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경찰과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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