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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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비교고찰
1. 대륙법계 경찰제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법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제정법 중심이고 공권력을 사인과 특별히 취급을 해 공권력 중심,공법작용 중심의 법체계를 가진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A. 프랑스경찰의 조직
프랑스의 경찰체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찰형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반적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치체경찰은 인구 2만명미만의 코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밖에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경찰이 있다. 인구 2만명 이상의 코믠에 배치되는 국립경찰은 도지사가 관장하며, 인구 2만명 미만의 코믠에서의 경찰업무는 코믠장의 권한에 속한다. 국립경찰과 자치체경찰은 각자 담당하는 경찰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분업 및 협동체계를 이루게 되어 있어 상호충돌이 없다. 국립경찰은 방범수사교통질서유지 등 일반적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자치체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등 극히 지역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국립경찰
- 내무부소속의 국립경찰
① 내무부
프랑스의 내무부장관은 치안업무에 대한 국방장관, 각 시도지사와 함께 책임자로서 그 밑에 국립경찰청을 두고 있다. 내무부장관의 임무에는 국가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시민과 재산의 안전보장이 있는데, 특히 후자의 임무를 경찰이 담당한다.
② 국립경찰청
프랑스의 국립경찰은 프랑스 경찰의 중심으로서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국립경찰청의 경찰청장이 전국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한다. 국가 소속인 경찰관은 정복경찰과 사복경찰이 있으며, 정복경찰관은 외근교통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복경찰관은 수사나 형사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장 밑에는 경무부와 실무부가 있고, 실무부 밑에는 외근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경찰국,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수사국,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보국, 국토감시국, 외사국, 국제기술협력국, 경호국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경찰기동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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