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 사이의 관계 - 반대하는 근거, 여성의 인권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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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와 여성의 인권 사이의 관계 - 반대하는 근거, 여성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낙태와 여성의 인권 사이의 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
2. 여성의 인권과 권리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우리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 가장 높은 낙태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우리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자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부부인 경우에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인 모자보건법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불법’이라는 사실로 낙태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낙태는 매우 극소수의 경우이며, 대부분 피임법등과 같은 성지식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무지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임신이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이상이 낙태는 일종에 살인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태아는 독립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법으로 허용시키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낙태허용은 유아살해, 안락사와 같은 생명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낙태는 피임실패나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것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남녀 모두가 져야 한다. 만약 법으로 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낙태에 대한 죄책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 되고 법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권리라는 생각에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행위를 하다가 임신되었을 경우 무책임하게 낙태한다는 것은 결국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직 쾌락을 위해서였더라 하더라도 그 위험에 대한 감수는 미리 했어야 했을 것이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이미 생성된 태아는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낙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몇을 제외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물론 낙태 또한 하여서는 안 된다. 정말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낙태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차라리 출산 후에 아이를 입양시키는 일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당사자 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결과인 태아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값이라 생각하고 낙태에 대한 생각은 일체 버려둔 채, 태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낙태죄’를 정하여 전면금지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낙태의 허용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유에 치우쳐 있는 편이다. 이를테면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임신 지속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에 태아의 사유로 인한 낙태는 불법이다. 임신 중 기형검사를 해서 태아가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이로 인한 유산은 불가능하다. 엄연히 낙태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인공임신 중절률은 29.8%(2005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35만 건으로 신생아 수의 무려 7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56개국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의 각각 21.1%(2001년), 17.8%(2004)와 비교해서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면에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를 오가는 인구정책의 일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합법적인 이유 이외에도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생명을 죽이는 일과 같다 볼 수 있다.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낙태율이 높은 연령대는 대부분 10~30대 사이이다.
만약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낙태를 하고 싶지만 현행법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인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떄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를 당한다고 한다.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낙태가 이렇게나 높은데, 만약 이 현행법이 유지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낙태가 행해 질 것이다.
낙태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태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아기에 대한 보호법을 위반하는 문제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성교육과 피임법 도입이 시급하다. 아기가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기에,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지우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 볼 수 있다. 현행법은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 모든 것 들을 커버 하고 있다. 이 이외의 이유가 있어서 낙태하길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아이에 대한 무책임이 있는 것과 같다. 낙태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현행법 유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도서출판 로뎀나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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