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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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통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용한 통관제도
◀ 개 요 ▶
Ⅰ. 序
Ⅱ. 간편과세제도
1.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2. 간이세율의 적용
3.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
4.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5.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6. 탁송품의 특별통관
7.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9.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Ⅲ. 신고특례제도
1. 전자신고(EDI통관)
2. 입항전 수입신고
3. 간이신고
4.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Ⅳ. 반출특례제도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Ⅴ. 기타 특례제도
1. 부두직 통관
2. C/S 시스템(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
Ⅵ. 結
Ⅰ. 序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때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관은 곧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며, 관세선의 현실적인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수입신고되고 수입신고 수리되어 관세선 밖으로 반출되면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세법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용한 통관제도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간편과세제도
1.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영 제 30조)
(1)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가산율 이나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요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어 수입이 되는 물품: 장기간 반복이 되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물품에 대하여 경험치적 자료로 가산율과 공제율을 산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는 제1내지 4평가 방법에만 적용 가능하다. 즉, 법 제 30조 내지 33조의 1항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납세자의 요청: 이 경우 반드시 납세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세관장 관세청장이 이를 적용 할 수 있으며 자의로 이를 적용하지는 못한다.
2. 간이세율의 적용 (법 제 81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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