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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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6.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4. 상사매매의 특칙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2. 약관의 면책특약
Ⅶ. 결론
Ⅰ. 서론
계약법의 핵심적인 분야가 매매이다. 이러한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또는 불완전한 흠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책임제도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총칙, 물권법, 채권법중 채권법의 계약각칙에서 14개 계약중 매매에 관하여 제570조에서 제584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비교정리 하도록 하겠다.
1. 담보책임의 의의
(1) 담보책임의 의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가리킨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당사자의 자기구속의사에 기초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권리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 하자라고만하여도 이는 물건의 하자를 나타낸다.
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은 「제570조~ 제576조, 제578조」와 「제580조~ 제582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570조 이하의 부분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580조 이하의 부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정해져있다. 독일민법은 부동산은 인도후 1년, 동산은 이도 후 6개월로 시효소멸되도록 정하고 있다 (제477조).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을 제570조 이하는 부동산매매에, 제582조 이하는 동산매매에 한정하는 뜻이라고 불수는 없다(그러한 제한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실정법상은 별개의 책임체계를 이루며, 그 발생요건 책임내용 행사기간 등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매도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은 담보책임이 언제나 과실 없는 때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 매도인의 과실이 관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 매도인의 과실을 주장 입증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지만, 그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지움으로써 하자 결함에 채무자의 과실이 관여되어 있음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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