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과 맥킨타이어의 관점으로 본 친일파 재산의 국가 환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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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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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직과 맥킨타이어의 관점으로 본
친일파 재산의 국가 환수 문제
Ⅰ. 서론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조사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이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하여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이라는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했고 그러다보니 과거 친일행동을 했던 친일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이나 제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파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 속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며 정권에 관여하는 기득권층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그렇게 친일파 청산문제가 점점 잊혀져가던 중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나는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과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본 후, 본론에서는 노직과 맥킨타이어의 사상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상을 근거로 들어 친일파 재산의 부당함을 밝히며 결론을 맺을 것이다.
1. 친일파 재산의 국가 환수 현황
지난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의國家歸屬에關한特別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이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됐다. 이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1904∼1945년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여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하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매국노와 일왕으로부터 작위 또는 은사금을 받은 자, 귀족원이나 중의원 의원, 중추원 참의 이상’이 우선 조사대상이며, 을사오적(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과 정미칠적(송병준, 고영희,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등은 정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보다 큰 1,100만 여㎡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960억 원 상당의 땅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친일파와 후손들은 이에 반발해 국가로 귀속당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표1은 취소소송이 2007년과 2008년 사이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 후로도 해마다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여 현재 귀속된 땅의 80%인 800만㎡ 에 대해서 총 9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 청산 - 노컷뉴스
친일파 후손 92건 행정소송...패소율 84% 2011-08-15 20:23 CBS 이대희 기자
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37건으로 친일파의 패소율은 84%에 달해 비교적 국가 승소율이 높다.
표1>|기사입력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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