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

 1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1
 2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2
 3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3
 4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4
 5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5
 6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화학적 거세의 외국사례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위헌성
Ⅳ.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실효성 검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의 시행상 문제점
Ⅴ. 맺는말
Ⅰ. 문제의 제기
최근 2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한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범은 계속되어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일변도에서 벗어나서 형사정책의 구체적 방법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인지 또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배종대, 형사정책(제8판), 홍문사, 2011, 317면.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던 터에 급기야 특정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 차유경,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1, 1-3면.
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난해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도 확정 되었다. 금년(201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 박상기,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권 3호, 2010. 가을호, 205-221면; 강은영 외, 국내외 아동성폭력 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제 연구, 2010. 7.
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다수의 법규정 설민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 2010. 10월, 5-66면.
으로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있다고들 말한다. 원래「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화학적 거세라는 명칭이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성충동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제291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35면)
이법의 시행일은 올해 7월 24일이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하여 실효성 등을 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법률 자체가 정당성은 있는지 또한 위헌은 아닌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경,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 대검찰청 제6기 공법연구회, 2010. 10. 25. 제6회 발표문 1면.
왜냐하면 아무리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한 법률이라도 형법 정신에 어긋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가 모든 법률의 ‘금지’를 정당화 시켜 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리스트의 표현으로서 이는 형법이 국가형벌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자를 위한 보장책이며 형사정책의 이념이 범죄예방을 위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형법의 범위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담고 있다.(배종대, 전게서, 14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