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복수노조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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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노사관계론
복수노조란?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노동조합도 사람의 모임인 이상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100%수용도지 않을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해야 할 구성원들이 생길 수 있다. 조합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탈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이렇게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노동조합)를 결성했을 때,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부른다.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단일 의사소통 기구를 구성하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고용인의 입장으로서의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서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단일 통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조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전국적인 단체로 연합을 하면서 조직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적으로 키울 수 있다.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노조'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또는 불필요한 의견싸움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은 조직에 따라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 될 수 있어서 그 도입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장점삼성의 경우처럼 여용노조를 갖고 있는 경우 복수노조금지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이른바 무노조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복수노조허용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위 노조법5조 자유설립주의라는?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노노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노노갈등심화, 정치파업증가, 부당노동행위증가, 교섭비용 증가등 사용자 부담 증가등으로 인해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였습니다.4만강성 노조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로써는 복수노조인정으로 보다 유연한 교섭을 기대했었으나많이 실망스러운 결과 이다.단점
서울경제 2011.01.02서울경제 2011.01.02한국정책방송 2011.01.03파이낸셜뉴스 2011.01.02
용어정리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복수노조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인 임금.시간.안전.해고 등에 대해 조직화된 단결력으로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교섭창구 단일화11.7.7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commentary이번에 실시 된 타임 오프제에 이어, 7월 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제도가 노동계의 여러 반대의 와중에서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비교적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노사관계도 큰 틀에서 변화의 흐름을 순방향으로 타고 있으며 이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허용 역시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전문가들의 결해를 빌어보면, 당장 7월이후에는 한동안 복수노조 설립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명이상이 신고하면 노조가 설립되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노조가 없었던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일단 크게 열려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다수의 노조가 새로 생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영세 무노조기업의 경우 또한 노조설립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무노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힘겨루기이다. 양대노총이 서로 상대방 조직의 사업장에 거점노조 설립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힘겨루기는 장기적으로 어느쪽이 더 근로자들의 여론을 대변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노동조합 내 여러파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현재 노조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제2,제3의 노조설립도 예상해 볼 수 있다.그 외에도 강성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는 친 기업적인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는 별개로 사무직 노조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증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commentary복수노조가 1988년 노사정간, 여야간 합의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13년을 유예한 것은 그만큼 가져 올 변화의폭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복수의 노조가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부터 이 제도는 시행된다.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먼저 노동조합간의 단일화를 시도한 후,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게 된다. 이 때의 과반수는 노동조합간의 위임, 연합등을 통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반수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여러가지 다양한 보완과 대비를 하면서 시행하게 되는 복수노조가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 기업경영 뿐 아니라 노사관계 역시 “적자생존"의 패러다임에서 “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큰 흐름을 노사가 모두 마음으로부터 수용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그 동안의 집단주의 노동운동을 청산하고, 다양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한 “노동 운동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의 여부로 그 발전속도가 가늠되어질 전망이다. 회사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다수 노조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공동교섭을 시행하고 개별교섭에서 분리교섭, 그리고 공동교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모두 노사의 자율적인 필요와 합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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