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투자과 환율 환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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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공동 투자과 환율 환테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첫째, 소액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소액의 공동투자자가 많을 경우 모인 자금이 많아져서 고가의 부동산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 골프장 등을 구입가능 하다. 둘째, 수익율이 높은 부동산을 적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매입하기 어려워서 수익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장점과 관련지었을 때 수익율이 높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수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위험이 분산된다. 통상 부동산은 가격이 높아서 개인이 단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계획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성취되지 않거나 경기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투자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금융비용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경우 경매에 나와서 헐값에 강제매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담되는 리스크도 작고 금융비용의 영향이 없거나 적으며 추가투자도 용이하다. 넷째,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실수할 확율이 줄어든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과 세법은 난해하고 수시로 바뀌며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공동투자를 하면 공동투자자중 몇몇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거나 법률에 관련되어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공동투자를 알선 또는 대행하여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업체의 선택만 잘한다면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주의할 점
투자계약 및 투자 대행 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투자자가 공동투자에 관한 약정을 하고 투자 금을 내 놓을 때, 등기는 본인 앞으로 되는지 여부
투자 대행 업자가 성공리에 투자를 완성할 의지와 힘의 존재 여부
(이는 투자 대행업자의 moral hazard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함임)
투자 대행 약정상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약의 존재 여부
투자자와 대행자의 명확환 권리, 의무관계 설정 등
투자물건에 대한 주의
공동투자제안자가 공동투자를 성사시키는 이유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의 방법으로서 제안한 후 적인 부분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을 생각하여 투자대상부동산이 인근부동산의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유자간의 관계를 주의
공동투자를 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 공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대할 목적 또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행위, 구분소유의 등기, 지분의 분할 또는 공유토지의분할 등을 방해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공유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