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탐방 조사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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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탐방 조사서 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판사라는 직업을 내 장래희망으로 정했을 때부터 어김없이 한결같은 대답을 해왔었다. “판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목표가 ‘돈’ 이겠지만, 나는 그것과 반대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판사가 되기 전까지 판사가 되고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대답을 끝까지 해갈 것이다. 게다가 어떤 판사들은 뇌물을 받으면서까지 양심을 속이는 판사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싶다. 그니까, 약자들의 앞에서서 약자들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 직업의 매력적인 점이라면 TV 같은데서 판사가 나와서 전체 판결을 내릴 때 망치 같은걸(=의사봉or법봉)로 어떤 판판한 나무조각을 치는데 (이것을 ‘선고’ 라고 한다.) 그 모습이 내게는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얼마나 매력적이게 보였는지... 만약 내가 커서 저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일지... 그런 생각들이 내 눈앞에서 쫘악 지나가는데 순간 판사가 되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나갔는데 그 때부터 판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상황까지 가져오게 해줬다.
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보 등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판사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든다.
아직은 내 미래의 꿈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정하고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져 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하고싶은 직업이기 때문에 판사란 직업을 희망한다.
또한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지식을 덧붙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판사가 되기위해 어떠어떠한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다.
이번 조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결정 해야 할 일을 한 번더 상기 시켜주는 뜻깊은 조사라고 생각한다.
2. 판사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 공무원에 속한다.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정법원판사·지방법원부장판사·가정법원부장판사 및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및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장 등 4계층으로 각기 나누어지고, 그 임명자격이 다르다. 지방법원판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목을 마치거나 검사·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직위를 부여한다(헌법 104 ③. 법원조직법 41③).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③. 법원조직법 45③). 고등법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 판사의 정년은 60세이다(헌법 105 ④. 법원조직법 45④). 판사는 탄핵 또는 형벌·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 ①).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헌법 106 ②. 법원조직법 47). 판사의 징계를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 징계위원회를 둔다(법원조직법 48①).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4인을 두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된다(법관징계법 4 ②. 5 ①). 판사는 재직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법원조직법 49). 판사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법원조직법 46②). 이상의 모든 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변호사와 검사란?
변호사 - 재판관·검찰관과 함께 법조 3자의 하나인 법률실무가. 재판관과 검찰관이 공무원인 데 반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민사·형사소송에 관하여 활동하고,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 법률 종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