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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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기사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지난 6월, 30대의 한 평범한 어머니가 네 살배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내가 살인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조건 사형뿐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마땅히 존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역시 존엄한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죄란 비단 타인의 생명권만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 보편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한 행위일 것이다. 그만큼 무겁고 끔찍한 일이기에 막연하게나마 사형 판결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살인죄의 처벌에 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양형(量刑)의 폭이 매우 넓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감경이나 집행유예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 참작의 사유이자 애초에 천륜을 저버린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바로 딸의 자폐증이었다. 누군가는 정상도 아닌 아픈 자식을 무참히 목 조른 것은 차마 어미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극렬한 비난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땅에서 자폐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떠한 고통일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쉽게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는 인지발달 상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의사소통, 가족과의 기본적인 애착관계 형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대부분의 자폐아들에게서 흔하게 정신지체와 경련성 질환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된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접어두고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행동만 반복하는 딸을 지켜보는 건 지옥 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라는 말로 자폐증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특정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 역시 자폐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
이렇듯 자폐 아동 본인과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이것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전체 1,029가구 중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1.2%) 없다(96%)는 응답이 월등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06
애초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도 2.8%나 되었는데 이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보다도 다수를 차지한다. ‘학령기 미취학 장애아동의 교육경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1%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학령기 미취학 장애아동의 교육경험, 교육부, 2011
그러나 어린이집 취원이 57%인 것에 비해 학교 재학 경험은 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단계 이상의 교육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극심한 양육의 고통으로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평생토록 형벌보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간의 충동이었다하더라도 떠난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아이의 죽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만 짐 지우고 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
기사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돼도 학교 안 인권·민주주의는 `제자리`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이렇게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인권정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은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고 답해 학생인권신장과 교권 침해는 비례한다는 통념에 새로운 답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교권 침해도 증가할 것이라는 통념은 학교 현장에 대한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기사에서도 보이듯 오히려 학생들은 존중을 받을수록 교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과연 증가하는 인권존중만큼 학생들 역시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조사에서는 존중받은 만큼 교사를 존중하겠다고 응답하였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무기로 교사와 학교에 ‘존중 없는’ 행동을 일삼는 역풍(逆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또 굳이 뉴스를 보지 않아도 현재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촌동생의 말을 듣다보면, 학생들의 인권신장이 곧 교사의 인권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는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선 조사의 결과를 신용하기에는 모집단 대비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조사의 표본 집단은 전국 81개 초중고 학생 2921명이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서울의 초중고만 하여도 1,297개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 中 연도별학교현황
2013년 기준 서울시 내 초등학교 597개, 중학교 382개, 고등학교 318개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된 질문지법의 특성상 무성의하거나 무의미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의 신빙성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