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라운드에서의 비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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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경 라운드에서의 비관세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협상은 GATT 제16조에 관련된 보조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코자 하는 미국과 상계관세 부과기준이 되는 GATT 제6조 6항 (a)의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자는 유럽 및 일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개도국들은 그들의 수출지원은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유럽은 공산품에 대한 직간접 수출 보조금의 금지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과 국내 보조금 전반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심했다. 국내 보조금이란 GATT용어로 설명하자면 ‘수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Subsidies other than export Subsidies)’으로서 정부가 통상적으로 자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정 및 산업정책 전반을 뜻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후에 협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낙후산업과 낙후지역 개발,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 고용 안정과 근로자 재훈련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이 모두 국내 보조금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미국은 이같은 광범위한 국내 보조금의 사회경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광범위한 국내 보조금중 어떤 국가가 특정분야에 집중시키는 것(targeting) 만을 문제로 삼기로 했다. 즉 한 나라의 타게팅 산업이 제3국 시장에서 타 체약국의 수출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은 협정 조인국들이 인정한다는 문구를 협정에 삽입한다는 조건하에 보조금의 범위에 관해 EEC와 타협했다. 이는 일본이 집중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 유럽시장에 대거 일제차를 진출시킴으로써 미국의 수출이익을 해쳐서는 안되고, 그럴 경우엔 일본에 대해 응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 문제도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관련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수출 보조금의 지급만은 금한다는 선에서 양해되었다.
보조금 지급과 상계관세 부과 정차를 둘러싼 수출입국간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 관련된 비관세장벽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6, 16 of GATT)’은 미국과 EEC간 타협으로 마침내 타결되었다.
협정 제목이 말해주듯이 불명료한 GATT 관련 조항에 대한 주해의 성격이 강하다. 궁산품에 대한 직간접 수출 보조금은 전면 금지되었다. 금융, 세제, 국내운송, 해운, 보험 및 행정적 지원 등 금지 보조금 유형 12개 항목이 부속서에 수록되었다.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피해 결정에 관한 주해도 협정 제6조에 포함되었으나, 추상적 설명으로 구체성이 부족했다. 수출국이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보복할 수 있다. 금지대상 이외의 보조금 지급 상품이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입국은 그 보조금 지급액만큼을 상계하여 관세로 징수한다. 이 때 보조금의 상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협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수입국이 상계대상 보조금 금액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치 못했던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이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이 양해되어 공산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포함한 전 보조금이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었다. 소위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원칙이 협정 제14조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수출 보조금은 감축해 나가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동 협정에 의해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협정 조인국들의 보조금 실태 통보 관리와 수출입국간 보조금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수입허가 절차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낭비적인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키 위한 것이다.
1개 행정기관만이 허가절차를 관장해야 하고, 수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모두 수입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수입허가와 관련되어 정부의 여러 행정기관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항과 함께 수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심사를 통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한국처럼 개인에게는 무역업의 자격을 전혀 승인하지 않음은 물론 법인상사에게도 수출실적에 따라 무역업을 허가하고 있던 대다수 개도국들은 이 의무사항을 수락할 수 없었다. 내외국인간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고, 외국계 무역회사를 차별해서도 안된다는 의무는 이행하기가 더 어려웠다. 즉, 수입업을 원하는 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혹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신고로 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관세조치 규율협정 중 당시 한국과 대다수 개도국들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이 협정만은 조인치 못했다. 이 경우 보조금과 상계관세, 관세평가 및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엄청난 불이익을 미국과 같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받을 여지는 적었다.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이 자국 수출상품에 대해 다반사로 고율의 상계관계를 부과하여 수출 길이 막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게 된다. 관세평가의 경우에는 1930년대 미국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반덤핑 관세의 경우에는 상계관세 부과 때보다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고쳐 가면서라도 이들 3개 협정에 가입치 않을 수 없었다. 수출 상품이 고도화되어 가던 한국을 포함한 신흥 공업국들은 상품표준에 관한 협정에도 이같은 이유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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