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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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양도소득세 의의(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목적물은 첫째, 토지 또는 건물, 둘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 셋째,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 넷째,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 다섯째, 영업권, 점포 임대차 권리권 및 특정주식 등이다(소득세법 23조 1항).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받는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토지나 건물의 구입 대금, 건축비)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부과된다(23조 2항). 양도소득금액에다 소정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 세율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자산의 종류, 자산의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이 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에서 살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교환·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0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의 주택가격급등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억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세부담강화정책이 추진되어왔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세로부터 시작한 양도소득세의 개편역사를 보더라도 부동산시장가격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강화와 완화를 반복한 정책세제적 운영패턴을 보입니다.
→ 양도의 범위
·양도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양도담보의 경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③ 법원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④ 매매사실이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⑤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