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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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45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산세는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해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수익세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시 · 군 · 구세이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1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물건별) 개별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재산세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물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는 주택에 포함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및 부수되는 시설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것을 뜻한다.
과세표준은 토지 · 건축물 · 주택 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동산에 해당하는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0년도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5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예외의 경우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상속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데 주된 상속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지분이 동일할 경우는 가장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 군 · 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0.2~0.5%)과 별도합산과세대상(0.2~0.4%)의 경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의 경우는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는 0.07%, 공장용지 및 공급목적의 보유 토지는 0.2%, 사치성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0.4%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0.2%, 특별시 · 광역시 · 시 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0.5%, 수도권 내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4%, 수도권 외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2%를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0.15~0.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단, 별장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하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선박은 과세표준의 0.3%를 세율로 하며,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5%, 항공기는 0.3%이다.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선박 · 항공기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단, 주택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할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년도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작년도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에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년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환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5/1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는 110/100,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0/100으로 한다.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경우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시설세를 함께 납세고지 할 수 있고, 재산세의 부가세는 납부할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다.
재산세의 비과세 내용으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별정우체국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 묘지 ·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유전자원보호림 · 동유림 등,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며, 보유기간 산출은 부동산 거래 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 주택거래신고 · 토지거래 허가신고 · 검인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출 하거나 또는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출하여 그 기간에 맞게 안분 후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행정 편의주의 조세인 재산세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재산세를 공부하며 느낀 문제점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과세하므로 소유기간에 대한 재산세 안분 방법이 없다는 것 예를 든다면 재산세만 생각 할 경우 전년도 6월 2일에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년도 5월에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한다면 납부할 재산세는 없고, 5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년 6월에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보유기간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놓고 볼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