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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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무역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사분쟁의 구상이라는 점에서 불평이나 분쟁과는 구분이 됩니다.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는 단순히 거래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관련된 운송회사, 외국환은행, 보험회사, 창고회사 등과도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클레임 청구내용으로는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 클레임
일반적 클레임은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매매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이 되거나 혹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됩니다.
클레임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예를 들면 클레임의 발생 원인이 제조업자나 공급자 또는 운송업자 등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가해자(claimee)가 피해자(claimant)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2) Market Claim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을 Market Claim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arket Claim인지 정당한 클레임인지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Non-L/C 베이스인 경우 어음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하는 신용 조사 시에 매수인의 대외평판도(character)와 신용도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