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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세환급
관세환급의 정의
관세환급
관세환급의 정의
: 과오납(過誤納)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事後免稅制度)에 해당된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관세환급의 의의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후(원상태 수출도 포함)수출등에 공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
관세환급의 제세
: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이란 구체적으로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말하나 ,부가가치세는 동 세법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적으로 환급이 되므로 환급특례법에서의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입시 납부한 제세를 말한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의 종류
관세환급의 목적
: (1)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납세의무의 형평을 도모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하여 징수행정의 공평을 도모
(3) 수출용 원재료 등의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을 지원,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