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및 증명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1  원산지제도 및 증명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1
 2  원산지제도 및 증명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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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제도 및 증명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산지(Origin of goods)란 특정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말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투자국디자인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2)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수입국이 각종 정책목정상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제품의 생산 및 제조국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반법규 및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3) 원산지표시의 의의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란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내소비자 보호 및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1)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2)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
(3)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4) 현재 수출입 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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