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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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2
기업 결합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태규제(제2장)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태규제 목적
경쟁정책은 경제력의 분산에 의한 사적 자치의 보호와 동시에 경쟁자들의 경제적 자유의 보호도 목적의 하나이고 또한 경쟁정책의 다른 목적은 자원배분과 생산의 효율극대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주안점으로 둔다. 따라서 경쟁법의 정책은 ‘시장력’(market power)과 ‘시장지배’(market dominance)의 두 개념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시장력 행사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사업자라고도 하며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3. 판례
사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 문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후에는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http://www.melon.com)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2-3. 판례
1) 관련 규정의 해석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부당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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