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아이의 사상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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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아이의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국 헌법 19조에서는 인권으로서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누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가. 아이들은 매일 국가적 시설(학교)에 수용되어 감시의 시선아래 생각하는 방법까지 국가권력에 의해 형성된다. 성인의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적 재교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이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일본헌법 26조2항에서는 교육시키는 의무를 갖고 있는 자는 부모 등의 보호자이며 아이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실제로 헌법상, 법률상 아이들이 스스로 받고 싶은 교육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권도 결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한사람분의 시민’이 되기 위한 판단능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요구된다. 26조에서 “모든 국민”에 보장된“교육을 받을 권리”가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는 실제로는 아이를 둘러싼 수많은 성인들의 의식에 따르며, 특히 교사의 활동에 크게 의존된다. 교사는 아이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최대의 적이기도 유일한 동지(내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아이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있어 최대의 대립축이기도 실효적인 보조수단이기도하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 것인가.
2. 두 가지의 교육기본법과 아이·부모의 권리
교육의 자유에 관해 2006년 12월의 교육기본법 개정에서는 학교에서 국정인격이념의 주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인격의 완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1947년 교육기본법 1조에서 다룬 국가 심볼의 취급에 대하여 학교가 ‘정답’을 만들어내어 아이들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그 누락부분을 채우기 위해 2006년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2조5호) 등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2006년 교육기본법은 결정적으로 학교는 정부가 선택한 정책의 “올바름”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키는 장소라는 의식을 불러일으켰다.(이라크파병, 기미가요제창 등)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학교에서 전달해야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가라는 문제이다. 2006년 교육법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 없이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선에서 실시해야하는 것’ (16조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법(1947년) 10조를 환치시킨 것으로 교육내용이 법률의 수권에 기초하여 행정상의 규제화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는 취지이다. 또한 2006년 법은 학교에서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교육을 받는 자의 심신의 발달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조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조1항) 고 강조한다. 학교안의 이견(異見)의 존재, 특히 국정교육콘텐츠에 의문을 갖는 교사의 소리를 강압적으로 배재하는 구조가 용의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행정측이 학교를 통해 국민정신의 일원화를 향해 효과적으로 스탭을 밟아나가는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당시의 개정반대론자들은 “ 구법 1조는 ‘인격의 완성’을 유일한 교육목적으로 중시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구법이 배제해온 전전·전중의 ‘도구적아이관’을 재도입하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나, 국민의 설득을 얻지 못하였다.
1947년 교육법에는 2가지 결여부분이 존재한다.
ⓛ 아이의 권리가 명기되지 않았다 - 아이는 스스로 받게될 교육의 결정에 참가하는 가격을 갖는 자로 위치되지 않으며, 성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스스로의 의사와 이익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권리” 의 기본축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권리”에대한 주장은 아이가 독립의 권리주체로서 승인한 발상이 아니다. 1989년이 되어 국연총회가 아이의 권리조약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아이가 표현의 자유(13조)와 사상·양심의 자유(14조)를 시작하는 기본적인권의 주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스스로 권리행사를 행하는 주체적 존재라는 것이 보호대상으로서 지위와 함께 승인되었다. 1947년 교육기본법에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②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생활영역에 대규모로 개입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아이 자신은 스스로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질서는 국가에 의한 도구화와 착취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의 권리를 승인한다. 이 부모의 권리에 관하여 47년 교육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겨우 사회교육에 관한 7조에서 “가정교육”이 노동의 장소 , 이외에 사회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나란히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장려된다고 이야기 할 뿐, 여기에는 부모의 우선적 교육관이라는 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 조선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비무장 평화노선에서 서구자유주의군영의 일원으로 자유방임노력을 요구하는 방면으로 변하였다. 교육정책에서도 평화교육중시에서 전환하여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국방의식과 애국심의 정착을 바라는 방향성으로 변화되었다. 구체적 전환이 된 것이 1953년의 이케다·로버트슨 회의 池田ロバトソン談(いけだロバトソンかいだん)は、1953年10月5日から30日にかけてワシントンD.C.の務省にて、時自由政調長だった池田勇人とウォルタロバトソン務次官補の間に行われた談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