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구제제도와 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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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한국사 구제제도와 그 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옛부터 災害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水災, 火災, 風災등 자연적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막기가 어려웠다. 이같은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민을 발생케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에 힘입어 구제되었다. 그러나 흉황이 너무 심해서 기민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각 지역을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거나 일부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부황이 나서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황이 들면 賑貸, 賑恤, 施食, 救療, 喪葬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고, 진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례적인 일반대책 이외에 응급적 특별대책도 강구 시행하였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수 후에 환납할 수 있는 것이고,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衣布 등을 가지고 진제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시식은 기아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밥이나 죽을 먹여 응급 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료는 기아로 말미암은 노약자나 질병자를 모아서 치료하는 것이며, 상장은 연고 없는 사망자를 국가에서 직접 매장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대책 이외의 특별대책으로는 糧穀節約, 賑穀補充, 勞役中斷, 救荒食物備蓄 등이 있었다. 첫째, 양곡 절약은 일상생활에 긴요하지 않은 소비나 경비의 지출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는 금주, 녹봉의 감소 등이 있다. 둘째, 진곡 보충의 방법으로 세종 19년 정월, 국왕은 승지들과 과전의 감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大君의 과전은 250결, 제군의 과전은 180결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셋째, 노역 중단은 위의 두 가지 대책처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특별대책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넷째 구황식물 비축은 흉황이 심해서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시 논의 시행된 방안으로, 조정에서는 심각한 기근에 대비키 위해 곡물이 아닌 식물을 채취해 비축케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종 원년 8월부터 발생한 전국적 한재와 풍수재에 대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초목뿌리꽃잎해초 등을 각 지방의 손실경차관으로 하여금 예축케 하였다.
조선시대의 진휼기구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倉制, 즉 곡물을 저장 보관하면서 기민을 구제하는 곳이요, 다른 하나는 救療所, 즉 질병자를 치료하고 병사자를 매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구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설기구 또는 임시기구로 구분된다.
진휼기구로서의 창제는 常平倉義倉社倉이 있다. 상평창은 한성과 일부 시가지에 걸쳐 운영되었고,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그 설치 운영은 물가 조절이 주목적이었으며, 부수적 임무로 진휼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평창의 활용은 언급했듯이 한성과 그 밖의 몇몇 도시에 그쳤고, 전국적 규모로 널리 운영되지 못하였고 중기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인조 때에 폐지되었다.
의창은 지방 각 관에 설치된 읍창으로 이 역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의창은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운영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각 군현에 설치된 의창의 원곡 확보가 어렵게 되자 문종 2년에 별도로 사창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의창 역시 본래 목적과 달리 점차 만연되어 가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중종 20년에 이를 폐지하고 그 사업을 진휼청에 통합하게 된다. 사창은 지방 각 군현에 설치된 곡물 대여기구이다. 농민에 대한 진휼기구라는 면에서는 의창과 같은 성격이나 의창이 관설의 진휼기구인데 반하여 사창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진휼기구이다. 이들 3창은 필요할 때만 사무를 보고 평상시에는 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청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 주요 관원은 대개가 겸직이었다.
덧붙여, 구황청은 조선시대에 기민의 구제 사업을 맡아보던 기구로서 상평창곡과 의창곡을 관장하였던 곳이다. 태종 5년에는 이 사업을 호조에서 관장케 했으며, 세종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구황청이란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중종 때 와서는 賑恤廳으로 개칭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창이 처음 설치된 것은 세종 30년 대구군의 시험적이 실시에서 였다. 이것이 문종 원년에 이르러 경상도 각 군현의 사창 설치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산 되엇다. 이렇게 설치된 사창은 원곡을 대여해 이식을 취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원곡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나, 뒤에는 취식에 중점을 두게 되어 점차 진휼기구가 아닌 국가적 고리대기관으로 전락해갔다.
어렵게 설치된 사창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 서서히 폐지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기대와는 달리 진휼기구가 아닌 대여기관으로 변질되고, 또 그 원곡이 관리 소홀로 더욱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창이 폐지된 뒤에도 뚜렷한 대응책이나 기존 진휼기구의 성과가 없자 16세기 이후에도 이 제도의 부활 논의는 계속되었다.
백성을 구료하는 기구로는 惠民署活人署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기민의 질병을 전담 치료하는 곳이 활인서였다. 혜민서는 조선시대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醫女를 교습하는 진휼기구이다. 태조 원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처음 설치했으며 세조 12년에 혜민서로 개칭되었다. 활인서는 조선시대 한성의 질병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던 진휼기구로 태조 원년에 동서 대비원 2개 기구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며, 태종 14년에 이를 동서 활인원이라 하였고, 세조 13년에 東西活人署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동부활인서의 위치는 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이고, 서부활인서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었다.
그 이외의 구료기구로 진제장이 있었다. 진제장은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설치 운영한 급한 饑餓者의 구제기구로 이 곳에서는 기아자에 대한 특별 구급책으로 시식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임무였다. 조선 초부터 상설 진제장에 준하는 것으로 서대문 밖의 홍제원동대문 밖의 보제원남대문 밖의 이태원 등 3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진제장은 기류민이 발생해야 비로소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성부에서는 이 밖에도 임시 진제장을 사원이나 다른 곳에 설치해서 그 때의 상황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갔다. 그리고 이들 진제장의 운영은 주로 한성부 낭청과 5부의 관원이 맡아보았다. 또 각 지방에도 이와 같은 임시 진제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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