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조선시대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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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한국사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태조는 즉위교서를 통해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픙인 座主門生制와 國子監試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신진 유학자들은 詞章을 배격하고 經學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한 조선시대에는 사장시험인 진사시(國子監試)보다 경학시험인 生員試를 중시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국자감(또는 성균관)은 대부분의 과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거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 업무를 성균관이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조선 초기의 과거실무는 성군관 학관의 집합체인 成均正錄所와 成均長貳所에서 맡고 있었다.
태종 17년 과거법에는 문과 응시자격 중에 성균관 유생일 것 이외에 다시 圓點300을 딸 것을 요구하였다. 원점이란 성균관 출석성적을 의미한다. 성균관 식당에 아침과 저녁의 두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이 때에 받는 출석 표지를 食堂到記라 한다. 그러므로 원점 하나를 딴다는 것은 곧 성균관에서 하룻 동안 수학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점 300을 따려면 300일간 성균관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거의 일년이 되는 셈이다. 생원시 또는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성균관에 들어가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 유생이 모자랄 때에는 4학에서 升補試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승보시에는 15세 이상된 4학 유생으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성균관에서 생원진사시를 준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4학에서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승보시라 하고 성균관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게 되었다.
문과 응시자격에 생원 진사일 것과 성균관에서 원점 300을 딸 것을 요구하게 되자 양반 자제들은 무과에 응시하거나 武衛 各司 南行등 다른 벼슬길을 찾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건국과정에서 생긴 많은 공신훈신의 자제들에게 주는 蔭敍의 혜택도 고려시대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종 9품부터 정 7품에 이르는 참하관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극히 제한된 숫자의 식년 문무과에 만족하지 않았던 양반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식년시 이외에 자주 別試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별시가 자주 실시되었던 것은 그들을 모두 등용하려는 뜻이 아니라 양반층을 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조선시대에는 별시의 횟수가 식년시의 횟수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시대 전체로 문무과를 합해 741회에 14,620명 뽑은 가운데 식년시가 163회에 6,063명, 별시가 581회에 8,557명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세종조에 정비된다. 성균관이 담당하였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업무는 태종 13년(1413)에 좌주문생제를 제도적으로 철폐한 다음 예조로 이관되었다. 즉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모두 예조가 주관하되, 생원진사시는 성균관과, 문과는 春秋館과 함께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예조가 주관하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세종조에 크게 정비된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제도는 대부분 세종 때에 제도화되었다.
과거와 관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는 본래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관인을 뽑는 登龍門이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고, 잡과는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初入仕路로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초입사로로는 과거 이외에 門蔭과 薦擧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문음과 과거는 초임사로로서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사제도는 과거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초입사의 의미가 강하였던 과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입사에 못지않게 超資超職의 의미가 컸다. 과거 급제자는 벼슬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 과거시험의 성적과 이미 가지고 있던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초자초직의 특혜가 덧붙여 주어졌다. 문무과 뿐만 아니라 잡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초자초직의 특전은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을 드러내 주는 법제였다. 循資法考課法과 같은 까다로운 진급 규정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고급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조선시대 과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어느 정도의 초자초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문과 장원은 참하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상관인 종 6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관료들이 거쳐야 하는 약7년간의 승진기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문과의 장원과 갑과 급제자에게는 정 7품 실직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7품에서 6품으로 올라가는 것을 出六이라 하여 넘기 어려운 분계선으로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행정직은 7품 이하인 참하관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계선을 문과 장원은 잔숨에 넘어버리는 것이다.
무과와 잡과도 합격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특전을 부여하였지만 문과보다는 못하였다. 문과의 갑과 급제자에게는 품계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품계에 해당하는 실직을 주게 되어 있었다. 또한 문과 급제자에게는 正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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