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글과 소통 학술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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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글과 소통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서론 : 이번 글과 소통 시간에는 주제를 정하여 모의토론을 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간통법 처벌 반대를 주장하였다. 사례를 비롯한 자료를 찾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조사 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 본론 : 일단 간통죄 [네이버 지식백과] 간통죄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라는 것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로 간통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비도적인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조나 혼인,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제까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으로 봉쇄하고 막아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말고도 다른 나라의 간통죄에 대해 조사해보니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나와 있다.
※출처 사진출처-연합뉴스
물론 다른 나라가 폐지한다고 우리나라도 폐지해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다고 우리나라까지 그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나라마다의 특수한 상황이란 것도 있고, 정서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들로는 형벌의 대한 부작용과 실제로 간통죄로 인해서 실형 받는 사람이 매우 적어 효과가 없고 폐해만 크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오늘날 간통죄는 간통행위자 중 극히 일부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혼인제도 및 정조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은 잃게 되었다.
그리고 간통죄로 인해 실제로 구금이 돼서 형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는데 비율이 자그마치 1%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통죄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에서도 간통죄가 논란이 있는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비형벌을 취하고 있다.
※ 출처 사진출처-중앙일보 전영선기자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례 : 간통죄가 건전한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의 보호와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간통행위자의 배우자만이 할 수 있고,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취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소추 여부 및 법원의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의 법적 운명은 간통행위자의 배우자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상간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 사회 영향 :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의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거나 이혼이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간통죄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통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는데 대검찰청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간통죄를 유지하느라 드는 경제적 비용은 모두 33억 5천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한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간통죄 유지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 결론 : “ 나라가 왜 내 아랫도리를 간섭하나. ” 1998년 개봉한 영화 에서 여주인공이 내뱉은 말이다. 이처럼 나 자신의 사생활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간통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맞게 간통죄를 폐지 시키지 않고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모의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쓴 학술적 글쓰기 덕분에 간통법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다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간통죄 폐지 반대의 의견도 조사하여 각 상황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