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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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헌법 제 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중략)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점에서 동성 간에도 누구의 간섭과 차별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이성 간에 사랑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런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과 캐나다. 그 외 순서대로 남아공과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뉴질랜드.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 중 하나로 뽑혔던 프랑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며 세계 14번째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영국 또한 지난 7월 1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6개 주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버몬트, 워싱턴DC, 메인,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에서는 동성 간의 법률상 결연 허용하였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동성 결혼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실 반대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물어보면 거의 다 우물쭈물 할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보기 싫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기 어렵다는 하찮은 편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에서 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 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들(포르투갈 제외)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도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게이 부부들은 타인의 난자를 받아 인공수정, 대리모출산을 하거나, 레즈비언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기도 합니다.
동성 부부의 입양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 부부의 안정된 관계, 경제력 등을 양자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동성 부부들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큰 차이 없이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입양이라면 긍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지금 전국 고아원에는 많은 고아들이 즐비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입양을 꺼려하는 판국에 동성커플들이 입양을 해 준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입양된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채로 살아가느니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와 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출산 혹은 인구 축소 문제를 대는데, 동성결혼을 법적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수의 동성애자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일이며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풀려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허용일 뿐, 권장이 아닐뿐더러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당장 동성을 좋아하라고 해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정신적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앞으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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