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선거연령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

 1  하나의 사건 선거연령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1
 2  하나의 사건 선거연령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2
 3  하나의 사건 선거연령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하나의 사건 선거연령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종걸 “선거연령 18세로 내리면 쟁점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협상 돌파구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연령 인하와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사실상 수용해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길 원한다”며 “18세 인하도 총선 이후 이뤄지는 전국선거(대선)에서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 처리는 별개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 연령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은 별도로 합의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타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연령 인하를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의 개인 안이라고 해서 일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연령 인하를 다음번 총선인 21대 총선부터 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쟁정법안을 연계 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선거연령 인하와 쟁점법안)를 연계한다면 당장(올해 4월 총선) 시행해야 하고, 다음 전국 선거부터 한다면 일체의 연계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답을 주면, 우리도 당에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향신문 2016. 01. 05)
article_title
2. 두 개의 시선
1) 18세 투표 찬성
낭랑 18세, 선거권 부여 못할 이유 하등 없다
34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 정해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당의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입법부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대다수의 국가들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232개 국가 중 215개 국가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0년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자로 부여했고, 이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유 대변인은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행 선거연령 만 19세가 계속된다면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며 "더욱이 우리당은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더라도 고등학생은 제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늘어나는 유권자수도 50만명 정도로 크지 않은 만큼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호들갑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치우쳐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뉴스, 2016. 01. 06.)
"만18세, 군입대·공무원 임용 가능…왜 투표만 못하나?“
"만 18세면 군 입대도,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고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투표만 할 수 없는 걸까요?" 최훈민 희망의우리학교 대표(21)의 말이다. 최 대표는 2012년부터 18세 선거권 보장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올해엔 (사)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18세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보트18(vote18) 캠페인을 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현행 만 19세로 정해져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 대표를 만나 18세 선거권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등 18세 선거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