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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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행청소년 가족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산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좁은의미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 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범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1)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형벌연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형사책임이 있음)
(2)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벌연령에 위배되는 행위(형사책임 없음)
(3)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 의 소년으로서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넓은 의미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자,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지는 행위 등을 불량행위 소년을 포함하여 의미의 청소년 비행으로 정의 한다.
2.비행청소년 에 관한 접근이론
(1)생물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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