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청소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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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와 청소년 비행
*
1. 비행청소년과 아동복지
비행이란 ?
: 비행(Delinquent)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비행이라는 것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反)하는 행위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비행의 개념에 대하여P.U.Young은 "개인적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이며, S. Glue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년의 행동"이라 하였으며, P.Tappan은 "장래 비사회적인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청소년 비행이란 ?
:협의=>반사회적 행위.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
:광의=>반사회적 행위와 비 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 포함.
:결론=> "비정상적인 행위로써 이 범위에서, 기술적으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문제소년 및 그들의 행동까지도" 그 범주에 넣는다.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회학적 면에서 사회규범으로 부터 이탈행위 즉 제도화된 제 기대를 깨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심리학적 면에서는 사회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행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 까지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포함한다.
청소년 관계법상 소년비행
:형벌법 (形罰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비행.
범죄 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을 진다)
촉법 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 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불량행위 소년 :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에 해하는 행위를 하는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요 보호 소년 :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 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 (미아, 기아, 가출아 등).
소년범의 개념은 협의의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광의로 요 보호 소년을 제외한 모든 비행소년을 포함한다. 미국의 비행청소년 선도의 권위자인 힐 박사(Hill Rowland)는 "비행이란 소년에게 있어서 자기표현의 한 양식일 뿐이지 그 소년의 인격 전체의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범죄 비행청소년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는 오늘의 모범소년이 내일의 비행소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범죄소년이 내일의 사회와 국가에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청소년의 정상적인 욕구와 행동이 어떤 이유로 저지를 받을 때 역으로 행동화된 것이 현 사회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다. 비행이라 불리는 것이 사람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니므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오히려 더욱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빠뜨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교정은 그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 비행과 범죄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도덕 발달의 보편화와 상대성에 근거를 둔, 아동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에의 관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년법에만 의존되어 왔던 비행/범죄 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아동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는 1989년 보호관찰법의 실시 이후 이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 내 보호라는 기본적 이념을 지니고 실시되었다.
2.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현황
소년 범죄의 경향
1) 저 연령화 (소년범 연령을 19세 낮추어 소년법 개정)
2) 흉포화
3) 강력범화
4) 여성범죄의 증가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
5)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 증가
소년범죄 연령별 범죄 분포(대검찰청 ‘범죄분석’참조)
2006
(2005)

형법범
재산
범죄
강력
범죄
위조
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
범죄
과실
범죄
기타 범죄
특별 범죄
청소년범죄자
165,992
(177,325)
99,816
(106,578)
50,9781
(48,009)
44,047
(54,936)
1,245
(1,239)
4
(4)
1,586
(372)
235
(245)
1,724
(1,713)
70,807
(66,176)
14세이하
8,884
(7,644)
89.1
(89.4)
57.8
(57.6)
30.6
(31.1)
0.1
(0.2)
0.0
0.0
0.3
(0.3)
0.2
(0.2)
10.9
(10.6)
15세 ~19세
60,327
(59,834)
71.2
(73.2)
40.4
(37.5)
28.6
(33.7)
1.1
(1.1)
0.0
0.4
(0.0)
0.1
(0.1)
0.6
(0.8)
28.8
(26.8)
20세 ~ 24세
109,847
(96,781)
50.6
(50.9)
22.2
(19.3)
24.9
(29.5)
0.6
(0.5)
0.0
1.4
(0.3)
0.2
(0.1)
1.4
(1.1)
49.4
(49.1)
소년 범죄나 비행의 동기나 원인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주 :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병역법, 도로교통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2) 이욕 :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및 사치심, 치부, 기타 포함
3) 기타 :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유혹, 현실불만, 기타 포함
3. 비행자의 법적 처리와 보호과정
소년범의 처리과정
1.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소년.
2. 촉법 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14세 미만인 소년.
3. 우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음주나 흡연 등의 유해 환경에 접함으로써 앞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위에 해당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또 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할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 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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