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변천사 한국 감리교회에서 당회의 변 천년부터 년까지 주요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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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리와 장정 변천사 한국 감리교회에서 당회의 변 천년부터 년까지 주요 변천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당회는 1년에 적어도 2번씩 모임 → 당회는 1년에 한번씩 모이되 필요에 의하여 임시당회로 모일 수있다.
3. 당회장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됨 → 당회장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나 담임 전도사가 된다.
5. 그 교회에 입교한지 6개월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음 → 1년이내
단, 타교인에서 이명하여 온 입교인도 그러하나 권사나 장로의 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렇지 아니함 → 1. 다른 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도 같다. (임원증명서를 가지고 온 이) 2.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장로외의 입교인은 1년후 피 선거권이 있다.
제 4 조 당회의 직무
1. 단, 제명된 이가 와서 입교인이 되기를 요구하면 당회의 가결로 복구시킴 → 교인2명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4. 당회는 2년마다 장로의 신임투표를 행함 → 다회는 신천 전도사와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택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2) 1981년 교리와 장정 (당회)
제 4 조 당회의 직무
2.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청 장년회장, 청년회장은 승인을 얻는다. → 인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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