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과 언론의 관점 연구 신문방송 통신사 고충처리인의 시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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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과 언론의 관점 연구 신문방송 통신사 고충처리인의 시각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돼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유통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해당 개인이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터넷 상의 기록을 삭제할 권리로도 불리우는 이 권리를 법제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상임위 등 국가기관.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들, 인권 및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SK텔레콤 등 정보통신업체와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기업, 인터넷 흔적을 없애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기업도 토론에 가담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언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논의 및 법제화 향방에 따라 언론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론 현업 종사자나 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발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잊혀질 권리 논쟁과 관련한 현업 언론인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언론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 중의 하나로 삼아 언론계와 미디어학계가 더 폭넓고 깊게 과제와 문제점들을 검토,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② 잊혀질 권리 논란의 배경과 전개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그 사용이 지구적 차원에서 일상화·보편화·심화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과도하고 반영구적인 노출은 대표적 부작용 중의 하나다. 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이더라도 개인정보가 무차별 공개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원 클릭이나 페이스트 앤드 카피 등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복제 시대의 정보 생산·유통·저장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의 규모와 속도, 강도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했다.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기존 법률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개인정보 분쟁 사례가 속출했다.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디지털 복제와 인터넷 시대가 필연적으로 초래한 암적인 병리현상으로 여겨졌다.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사회병리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시대가 낳은 이러한 폐해와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각국 학자들이 관련 논문과 책을 내놓았으나 학문적, 사회적 논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1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연구소 교수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가 출간한 삭제 -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Delete -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이다. 쇤베르거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며 새로 생성되는 개인 정보에 만료일을 부여해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토록 하는 정보 유통 방식 등을 제안했다. 쇤베르거의 책은 잊혀질 권리에 초점을 맞춘 첫 단행본이자 개념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구본권 기자가 번역한 한국어판 제목(잊혀질 권리 -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은 2012년 1월 유럽연합(EU)이 이 개념을 명문화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 개정안을 확정하면서다. 2013년 2월 이노근 의원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이 권리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잊혀질 권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 위한, 이 최초의 법안을 놓고 2013년 6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 5월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극 인정하는 사법 판결까지 처음으로 나오자 국내외에서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스페인 변호사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2010년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 결과 지난 1998년, 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자신의 집이 경매에 부처진 내용의 신문 기사가 떴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빚도 다 갚았고 경제적 형편도 좋아졌으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적절치 않은 정보가 16년이 지나서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여겼다.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구글 화면에선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구글이 이에 불복,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이 EU 개인정보지침의 새로운 인터넷기술 환경에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에 판결을 맡겼다. 결국 ECJ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하정철(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김형일(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교수),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9호
* 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 잊혀질 권리의 도출과 내용을 중심으로, 박철우(부산대학교 법학과)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기술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전은정(순천향대학교)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문제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10(2), 2011
* 인터넷 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이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회 정책시리즈, 2009
* 삭제 -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Delete -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의 역서 잊혀질 권리 -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저, 구본권 역
*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안과 관련 자료(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
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 인터넷은 기억될 권리가 있습니다, 블로터 닷넷, 2014. 6.19 기사
* 고개 든 잊혀질 권리..."국내도입 시 합의 필요, 연합뉴스, 20144. 6. 16 기사
* 잊혀질 권리 vs 기얼할 권리, 국민일보, 2014. 6. 19 기사
* 인터넷서 잊힐 권리, 알 권리 만큼 중요, 조선일보, 2014.6.17 기사
*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활동보고서, 연합뉴스,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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